제왕절개는 완전한 무통분만이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된다. 산통이란 자궁의 발작적 수축과 복압(腹壓)을 수반하는 분만 시의 동통(疼痛)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이를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려는 것이 무통분만의 목적이다. 따라서 산통완화·화통분만(和痛分娩)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무통분만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영국 왕실의 시의(侍醫)였던 산부인과 의사 J. 심프슨이다. 그는 1847년 먼저 에테르 마취를 분만에 응용하였고, 이어 클로로폼의 흡입법을 개발, 30례(例)의 성적을 학회(學會)에 보고하여 주목을 받았다.
1853년에는 빅토리아 여왕(女王)이 클로로폼 흡입법으로 무통분만에 성공함으로써, '여왕마취'라는 별칭까지 생겼으며, 그 후부터 무통분만이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무통분만의 방법은 마취에 의한 것과 정신적으로 통증에 대한 공포를 없애 주는 것으로 크게 나눈다.
< 마취>
장시간 계속되는 개구기(開口期)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 진통·진정·최면과 같은 작용을 가진 약을 내복 또는 피하주사하여 통증을 느끼는 뇌를 억제시킨다. 이를 전투약(前投藥)이라 한다. 약의 양이 과다하면 태아에 영향을 끼쳐 태어났을 때 신생아가사(新生兒假死)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또 투여가 너무 빨라도 분만을 비정상으로 오래 끄는 결과가 된다. 통증이 가장 심해지는 만출기(娩出期)에 행하는 것으로 흡입법과 국소법이 있고, 말기에는 정맥마취법을 쓰기도 한다.
흡입법에 쓰이는 마취제는 이산화질소나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있으며, 진통발작 때마다 2호흡이나 3호흡으로 마취제의 가스를 깊이 들이쉬고는 그대로 힘을 쓰도록 지도한다. 국소법은 음부신경을 거쳐 척수(脊髓)에 이르는 통증을 단절시키기 위해 국소마취제를 항문 옆에 음부신경을 향해 주사한다.
또한 산도(産道)에는 이 밖의 척수신경도 분포해 있으므로 피하에 직접 마취제를 주사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된다. 진통발작으로 인한 통증감각도 개인차가 크며, 마취제의 양은 사람에 따라 가감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그래서 정신적인 무통분만법과의 병용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출처] 무통분만 [無痛分娩, anodinia ] | 네이버 백과사전